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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중 어떤 걸로 고소해야 하나요

Q

회사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돈 문제로 소송당한 적 있는 사람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동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와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제 경우엔 어느 쪽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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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동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되고 곤란하신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근본적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사람", "저질"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소송을 당한 적 있다"는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한 사실이 적시되었고 그것이 허위라면, 이는 모욕죄보다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고소기간과 처벌 방식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오프라인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죄명으로 접근할지'는 게시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고 진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 쪽으로, 단순히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위주라면 모욕 쪽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혐의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문제된 게시글 및 작성 경위, 게시판 접근 범위(공연성 인정 여부)를 캡처 등으로 신속히 증거화하시고, ②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소송 이력이 없다는 사실확인원 등)를 준비하시며, ③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로그기록 보전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통한 특정을 요청하시고, ④모욕죄로 진행하실 경우 6개월의 고소기간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여부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며 이 사안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쪽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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