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등)을 갖춘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남겨 기록을 확보하고, 거부 사유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 역시 금지되므로, 거부나 불이익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