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합니다

Q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등)을 갖춘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남겨 기록을 확보하고, 거부 사유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 역시 금지되므로, 거부나 불이익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