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개발한 조리법(레시피)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특허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레시피에 대한 특허 등록 절차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레시피도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레시피인지, 기존 등록된 내용과 다른 독창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특허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레시피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레시피(조리법)도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맛의 차이나 재료 배합 비율만으로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며, 조리방법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허법 제29조는 신규성(기존에 공개된 적 없을 것)과 진보성(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일 것)을 특허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널리 알려진 조리법의 단순 변형은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특허 등록 절차는 특허청에 출원서와 명세서, 청구범위 등을 제출하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특허출원 전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등을 통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세요.
둘째, 레시피의 어떤 부분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독창적 요소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셋째, 명세서 작성과 청구범위 설정은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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