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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 자녀, 새어머니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와 함께 산 지 20년이 넘었고 친자식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어머니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새어머니 쪽에는 친자식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제와 저의 상속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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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지내오셨는데, 정작 법적인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모자관계와 상속권'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법상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혈족관계 또는 법률상 친족관계(배우자, 양자 등)가 있어야 합니다. ①상담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혼인관계이지만, 상담자님과 새어머니 사이에는 혈연관계도 없고 별도의 입양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으로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이는 과거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던 구 민법과 달리,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관계는 인척관계로만 인정될 뿐 상속권이 발생하는 법정혈족관계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로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상담자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다만 새어머니의 친자식은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입양을 통한 상속권 확보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상담자님이 새어머니와 친양자 입양 또는 일반 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여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일반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면서 양부모와도 상속관계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다만 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부양관계 등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또한 새어머니가 유언을 통해 상담자님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법률상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②새어머니와의 입양 절차 진행 여부를 가족들과 상의하시며, ③입양이 여의치 않다면 유언공증 등을 통한 유증을 검토하시고, ④새어머니의 친자식과는 향후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족 간 협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혈연이나 입양 관계가 없는 계모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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