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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났는데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하나요?

Q

제가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거래처 대금 결제와 은행 대출 상환이 겹치면서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명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 채권자들이 저에게 개인 명의로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 중 일부에는 연대보증을 섰지만,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나 나머지 대출에는 개인 보증을 선 적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제 개인 집이나 예금까지 압류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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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재산으로 갚으라는 압박까지 받고 계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주주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해 자신이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①따라서 상담자님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채무, 즉 일반 거래처 미지급 대금이나 보증을 서지 않은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다만 연대보증을 선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의 효력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③채권자들의 압박이 있더라도 보증하지 않은 채무까지 임의로 갚을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로,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회사를 형해화하여 운영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상법 제40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세금 체납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일반 상거래채무와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④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이 실제로 연대보증을 선 채무의 범위를 계약서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②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해왔다는 자료를 정리해두며, ③채권자의 무리한 개인 변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신중히 대응하고, ④임금·퇴직금·세금 등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 여부와 법인 운영 실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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