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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록상표 무단 사용하는 업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5년 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수제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같은 상권에 저희 상표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카페가 새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두 곳을 같은 브랜드로 착각해 저희 매장에 항의성 문의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볼까 고민 중인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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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상호·로고를 타인이 무단 사용해 소비자 혼동까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등록상표권자에게는 강력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①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 포함)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제108조). ②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혼동해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사성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상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비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④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진 상호·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로 별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①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간판, 포장재 등)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제110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침해자의 판매수량, 이익률 등 기초 산정)을 활용할 수 있고, 신용이 실추된 경우 제113조에 따라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정정광고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전 단계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본안판결 전이라도 신속히 사용 중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④ 다만 상대방이 먼저 사용한 선사용권(제99조)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표 사용 개시 시점과 질문자님의 상표 출원·등록일을 비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이후 절차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내용증명은 침해 사실, 상표등록번호, 중지 요구 및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를 명시해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추후 소송에서 침해 인식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② 상대방이 무시할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병행하여 민사상 침해금지가처분·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순서입니다. ③ 온라인·간판 등 침해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경·삭제될 수 있으므로 공증이나 인터넷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조기에 증거를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고 소비자 혼동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침해 상호·로고 사용 현장(간판, 메뉴판, SNS 등)의 증거를 사진·공증 등으로 조속히 확보하고, ② 상표등록증과 침해 사실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③ 무대응 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고, ④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매출·영업 규모에 관한 자료 확보 방안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등록상표권자로서 무단 사용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검토하실 수 있는 상황이나, 유사성 및 선사용권 판단에는 구체적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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