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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인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Q

직원이 4명인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가 안 된다던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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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휴가, 연장·휴일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지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와 임금·퇴직금 등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예고 없는 즉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인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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