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 전 결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소도시의 낡은 빌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빌라는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아 굳이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어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계획은 없고 상속받은 빌라만 정리하려는 것뿐인데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결혼 후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별도로 상속받은 빌라를 보유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와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다만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고, 이 조치는 여러 차례 연장되어 왔습니다. ③ 이 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유예 여부와 적용 기한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으므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최신 시행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매매로 취득한 주택과 세법상 취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며,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주택 여부 판정에 포함되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③ 배우자 명의 주택과 본인 명의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명의가 다르다고 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도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양도 시점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 조치가 적용되는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② 상속주택 특례(선(先)보유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며, ③ 상속개시일과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정리해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④ 양도 시기를 조정하여 세부담이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예상보다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유예 조치의 적용 기한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