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 손자에게 아파트(공시지가 2억, 시세 3억)를 물려주기로 공증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 이 아파트뿐인 경우,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손자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방식이 유증인지 아니면 상속인간 협의분할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생전에 공증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증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유증의 경우 세대생략증여가 되어 20억미만의 재산이라면 30퍼센트의 세액할증이 붙습니다.
시세가 3억인 아파트라면 손자녀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에서 산출세액 4천에 30%할증을 합쳐 52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가액산정시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도록 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