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Q

5년 전 재개발구역 내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작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서 제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이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전과 후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입주권도 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차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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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주택 양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소유권이 '입주할 권리'로 전환되어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며, 이때부터는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양도로 취급됩니다. ③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부분(기존 주택분 양도차익)과 인가일 이후 부분(권리가액 변동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④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될 수 있어, 전체 보유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요건 포함)을 충족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③ 입주권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등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별도로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되므로, 조합에서 발급받은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분과 입주권분 양도차익을 구분해 계산하시고, ②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며, ③ 입주권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을 추가 취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④ 청산금 수령·납부 내역과 조합 관련 서류를 세무사에게 제시해 정확한 양도차익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나뉘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가능하지만 세부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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