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기간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고, 그중 2020년 3월 한 달은 휴직 처리했습니다. 대표는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빼고 계산하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도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 산정(총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