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제외 명시했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을까?

Q

직원의 근무기간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고, 그중 2020년 3월 한 달은 휴직 처리했습니다. 대표는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빼고 계산하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도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 산정(총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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