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는데, 2018년 전남편이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상속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배우자가 아버지의 처로 등재되어 있어 불편합니다. 이를 정리할 방법과 절차·비용이 궁금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등재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의 등재를 없애려면 이혼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전 남편분은 이미 사망하셔서 현재로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남편의 현재 배우자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