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3년 전부터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작년에 보유하던 주식 일부를 매도해서 원화 기준으로 약 1,5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세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손실을 본 다른 종목이 있으면 이익 난 종목과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달러로 거래한 금액을 원화로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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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절차가 낯설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국외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차익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소액주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①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보유 지분이나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②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주식처럼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③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④ 같은 해에 다른 해외주식이나 국내 비상장주식·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서로 통산해 순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율 계산과 신고 절차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일과 취득일 당시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차익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대주주 주식처럼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 없이,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다만 세율이 다른 별도 신고서 양식으로)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연간 해외주식 매매내역서(양도차익 산출내역)를 발급받아 종목별 손익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②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손익통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남는 순차익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④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국내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전액 신고 대상이며, 손익통산이나 환율 적용 방식 등 세부 계산은 개별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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