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저는 본가에서 거주하며 별도로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해 세를 놓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고, 저는 매달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고 들어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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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주택임대소득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법은 등기부·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 원리입니다. ①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생활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일반 아파트·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② 본인이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이 1채뿐인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이 아닌 이상 월세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 ③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월세 수입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며, 3주택 이상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순수 업무용으로 임대해 세입자가 실제 사업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취급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방식 선택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월세 총액 기준)이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전입신고 여부 등)를 먼저 확인해 주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②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 등 관련 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어 2주택 이상이 되신다면,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을 하셔야 합니다. ④ 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매년 비교해 신고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른 요건(주택 수, 기준시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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