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회사 사정으로 휴무하는데, 9월 말 퇴사하는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7·8·9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한 달을 제외한 5·6·9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받은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