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달,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 될까?

Q

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회사 사정으로 휴무하는데, 9월 말 퇴사하는 직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7·8·9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한 달을 제외한 5·6·9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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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받은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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