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 말했다가 번복한 주재원, 사직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걸까?

Q

해외법인으로 발령된 직원이 업무 부담과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힌 뒤, 회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사직 의사로 이해하고 후임자 채용공고까지 냈는데, 귀국 후 직원이 갑자기 퇴사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구두로만 진행되고 문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 철회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계약도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2.3번 행위를 볼 때 계속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근로장소에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 명령 없이 귀국했다는 것은 성실의무위반 및 계속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상대방(사업주)에게 "도달"했고, 의사표시 외관의 신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 상대방(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바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 :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이고, 설령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사내 징계를 진행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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