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 따라오는 직원이 있어 정리하려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떻게 해야 분쟁이 없을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합의로 끝나는 것이라 분쟁 위험이 낮은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성 없는 해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면 합의 내용을 사직서·합의서로 남기되, 강요로 비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