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제외하고 직원 5명인 회사입니다. 하루 5시간, 월~금 근무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2명을 공고해 채용했는데, 작업량이 줄어 월~목까지만 근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애초 공고한 월~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투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하지 못한 금요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프로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주4일 소정근로로 변경하는데 당사자간 동의가 된다면 향후 휴업수당 지급의무에 있어 벗어날 수도 있을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다시 주5일 근로를 시킨다면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임금을 디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