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세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Q

지난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다 보니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상속세도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만약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또 세금을 늦게 내면 별도로 이자 같은 것도 추가되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갑작스러운 상을 당하신 데다 형제간 재산 분배 문제까지 겹쳐 상속세 신고를 챙기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여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기한과 가산세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정확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 기한'을 말씀드리면, 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②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되며, ③ 질의하신 사례처럼 지난달 사망하신 경우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가 신고 기한이 되고, ④ 이 기한 내에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확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신고 가산세'인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고, ②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는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가며, ③ 신고는 했으나 재산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일반 10%, 부정과소신고는 40%가 적용되고, ④ 형제간 분배 다툼으로 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① 이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개로 미납·미달 납부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② 미납 기간 1일당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이자상당액이 계속 누적되고, ③ 신고와 납부가 늦어질수록 원금은 그대로인데 가산세만 계속 불어나는 구조이므로, ④ 재산 분배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만큼은 별도로 지키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제간 분배 협의와 별개로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은 반드시 지키시고, ② 분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법정상속분 등 잠정적인 기준으로 신고 후 추후 경정·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③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과소신고를 방지하시고, ④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실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를 넘기면 최대 40~60%의 무신고가산세와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