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 이틀만 근무하는 조건(6시~18시, 휴게 2시간)으로 1년 단위 계약직을 채용한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365일 돌아가는 사업장이라 주말 근무에 1.5배 가산임금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결론적으로 "365일 사업을 하는 업장은 주말 1.5배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