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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년보호처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밀친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뒤,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심리 결과 아이에게 6개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희가 보기엔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진술이 반영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기한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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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실제보다 과장된 진술을 근거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느끼셔서 답답하고 억울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항고 사유는 ①법령 위반, ②중대한 사실 오인, ③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단순히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나 사실인정의 명백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고 기한과 관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항고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항고장은 원결정을 한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제출하고, 관할 고등법원이 심리를 담당합니다. 항고법원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3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고법원의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결정 고지일로부터 정해진 단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재항고가 진행되는 중에도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심리 과정에서의 진술 조서, 증거자료, 심리 경위를 신속히 확보해 사실오인이나 절차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7일이라는 짧은 항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하시며, ③항고이유서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함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피해 정도,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담으시고, ④필요한 경우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항고해야 하며 법령위반·사실오인·현저한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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