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세금체납)으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4대보험 미신고를 조건으로 퇴직금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1년 근무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이던 4대보험 미가입자이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령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서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