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다음날 퇴사,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 줘야 할까?

Q

주휴일(예: 일요일)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 1)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그렇다면 퇴사일은 주휴일 다음날로 하고 급여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지, 3) 아니면 사직서상 퇴사일과 별도로 주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퇴사일로 재지정하고 급여도 그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주휴수당 관련하여 2021. 8. 4.부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 변경되어 그에 따라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날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소정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자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한 뒤 퇴사하는 경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아니하여도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합니다. 2. 1회 주휴수당 지급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사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이기에 주휴수당 지급일과는 별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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