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법인 사이에서, 18년간 연봉직 과장(연봉 5천)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A법인에서 자진 퇴사(퇴직금 정산)하고 다음날 B법인에 시급직 사원(연봉환산 3천)으로 재입사하며 연차도 신규 입사 기준으로 부여하려 합니다. 1)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부당인사발령으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2) 이를 대비해 근로자와 합의서를 체결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자진하여 퇴직하였다는 증거인 사직서, 다른 회사로 재입사시의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 단절(직전 회사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여차부여시 신입사원기준으로 부여 등)사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있다면 부당인사조치 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로 입사시에 실질적인 채용과정(실제로 공고를 올리고 심사를 거쳐서 채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려는 절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조치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