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주재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직원이 해외근무 중 얼마 되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근무 1년 이내 퇴사 시 항공권·비자발급비 등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회사가 실제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체류가 교육훈련이나 연수였다면 모를까 단순히 근무장소만 해외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1년내 퇴사를 이유로 항공권 등의 반환약정을 한 것은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반환약정은 무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