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업 벤처사업장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하게 토·일 출근을 하면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해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3시간 40분, 일요일 4시간 30분처럼 분단위 근무도 합산해 1.5배 가산해야 하는지, 2) 월~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무한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분단위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150분의 연장근로라면 가산된 225분에 해당하는 보상 휴가를 부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이를 병행하여도 됩니다(예로 120분은 2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05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