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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됐어요, 대응 방법 있나요?

Q

저는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병가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당연히 병가로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사전에 정식 병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급여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었을 뿐 아니라 경위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진단서까지 냈는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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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로 결근하셨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 공제는 물론 경위서 제출까지 요구받아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이나 사후 소명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에 전화로 사정을 알리고 진단서까지 제출하셨으므로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소명된 상태입니다. ②정식 신청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지 못했다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형식이 실질을 지나치게 압도하는 처리로서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취업규칙에 진단서 제출 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규정에 따라 병가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응급 입원처럼 사전 신청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회사의 병가 절차 해석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임금 공제나 징계가 이어질 경우 그 정당성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결근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자체는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애초에 무단결근이라는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기초한 임금 공제나 경위서 요구, 나아가 징계까지 이어진다면 그 정당성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②만약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 정직 등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징계 무효 확인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무단결근 처리가 반복되어 해고 사유로까지 악용될 경우 향후 부당해고 다툼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 인사팀에 진단서 및 사전 통화 사실을 근거로 무단결근 처리에 대한 정식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을 근거로 병가로 재처리해 줄 것과 공제된 임금의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취업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④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진단서, 통화 기록, 이메일 등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해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가 진단서로 소명된 결근을 형식적 절차 미비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크며, 취업규칙과 증빙 자료를 근거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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