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업무능력 부족, 잦은 마찰, 지시 불이행, 무단조퇴, 허락 없는 녹취, 거짓 보고 등 여러 문제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감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직원을 내보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위 내용은 직장 내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로 보여지는 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사업주 입장에서 전달) 1. 징계사유, 2. 징계절차, 3. 징계양정 세가지가 모두 정당해야합니다.(추가로 징계시효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시효는 별다른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유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는 바 질문자께서 인사권한이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면 징계위원회나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여 징계의뢰나 내부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무엇보다도 사업주는 사내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 준수하여 징계를 진행하여할 것이고, 노무사 조력 등을 통해 징계양정이 어느정도 적당한지, 사실관계가 확실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징계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