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1주일 동안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위반이 아니라면 8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이라면 12시간이 모두 1.5배로 연장근로처리되며, 휴일에 근로라면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