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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어요

Q

회사와 프리랜서(3.3%) 계약을 했지만 출퇴근하고 업무지시도 다 받았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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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출퇴근·근무시간 구속, 업무 내용의 지정, 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연차·4대보험 등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 메신저, 출퇴근 기록, 고정급 지급내역 등 종속적으로 일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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