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선택적근로제, 야간시간대(22~06시) 근무하면 소정시간 이내라도 야간수당 줘야 할까?

Q

부부선택적 근로제에서 완전선택적 근로제(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2시간 이상만 근무, 의무근무시간 없음)로 변경하려 합니다. 22:00~06:00 사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1개월 소정근무시간 이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2:00 ~ 06:00에 근무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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