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월~금 5일 모두 사용하거나 추석 연휴에 이어 목·금도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앞선 상담에서 「행정해석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노무사는 연차 사용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주었습니다. 어느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그 대신 연차를 하루 차감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견으로는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일단 행정해석상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