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된 개발 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보다 넓어졌다며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하며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경우이고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업무 처리 범위에 관하여 회사측과 근로자측 사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의견이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만 두겠다고 하면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측에서 업무 범위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업무 범위 확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퇴사를 권유했다면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국 사직이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인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고 합의된 내용을 권고사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퇴사 사유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