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협회에서 파견한 근로자, 파견받은 회사 명의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 (전출과 파견의 차이)

Q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려 합니다. 파견받은 회원사가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인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사 명의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협회와 회원사간의 파견은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볼수 없는 바, 전출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해야할 것인 바, 회원사 명의로 4대보험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협회에 속해있던 4대보험 내역은 휴직 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