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소속 회원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려 합니다. 파견받은 회원사가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인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사 명의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회와 회원사간의 파견은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볼수 없는 바,
전출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해야할 것인 바,
회원사 명의로 4대보험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협회에 속해있던 4대보험 내역은 휴직 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