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존속회사로 소속이 넘어갔는데, 합병 이후 인사팀에서 '통합 취업규칙'이라며 새로운 근로조건을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기존보다 연차 산정 기준이 불리해지고, 상여금 지급률도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개별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되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합병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