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예정 계약직에게 3개월 연장 요청, 노무 리스크 있을까?

Q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입사 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조건이었습니다. 전환 시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3개월 계약 연장을 요청했는데, 면담은 진행했지만 서면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진행에 노무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시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6개월만 기간제 근로자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되던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는 6개월 후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연장을 해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을 통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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