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서 2년 일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고 서면 통보도 없었어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녹취 등 해고 정황 자료를 모아 두시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