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작은 회사에서 2년 일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고 서면 통보도 없었어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녹취 등 해고 정황 자료를 모아 두시고 상담받아보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