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하던 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 밖에서 다친 건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일로 경로를 크게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엔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식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사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시간·경로, 평소 다니던 길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치료기록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