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었는데 동의 안 하면 되나요?

Q

저희 회사는 최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개정 이후로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개정 취업규칙을 공지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안내했지만, 정작 저를 포함한 여러 동료들은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어떤 절차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말한 대로 이미 효력이 발생해 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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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당 산정 기준이 바뀌어 실수령액이 줄어드셨다니 당혹스럽고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개별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개인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③사용자가 각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순차적으로 동의 서명을 받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모을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만약 회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만 공지했다면, 실제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며,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 개정 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반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변경에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인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③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별도로 유리하게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료들과 함께 실제로 동의 절차(회의 개최 여부, 동의서 작성 방식과 시점 등)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②절차상 하자가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개정 취업규칙의 무효와 종전 기준 적용을 요청하시고, ③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해 별도로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이를 근거로도 주장해 보시고, ④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취업규칙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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