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을 변경했는데, 개정 이후로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개정 취업규칙을 공지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안내했지만, 정작 저를 포함한 여러 동료들은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어떤 절차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말한 대로 이미 효력이 발생해 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