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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있는 부동산 부담부증여, 세금 어떻게 나오나요

Q

아버지가 시세 7억원 정도인 오피스텔을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십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에는 은행 대출 3억원이 담보로 잡혀 있고, 아버지는 이 대출도 제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채무까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라고 부른다는데,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세금도 함께 내야 하는지, 채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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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대출금이 남아 있는 오피스텔을 아버지로부터 채무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외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채무 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재산 전체가 증여세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인수액과 순수 증여액이 나뉘어 각각 다른 세목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② 대신 이 채무 인수 부분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 즉 양도로 취급되어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오피스텔 시가가 7억원이고 인수하는 채무가 3억원이라면, 전체 가액 중 채무비율(3/7)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나머지 순수 증여분(약 4억원 상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④ 양도소득세는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안분하여 계산하므로,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② 이 경우 은행 대출과 같이 채무자 변경이나 채무인수 절차가 금융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③ 다만 증여 이후 실제로 수증자인 본인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 인수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 자체가 부인되고 전액 증여로 재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증여 이후에는 대출 상환 계좌를 본인 명의·소득으로 실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소명할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가와 인수할 채무액을 확정해 채무비율에 따른 양도분과 증여분을 각각 계산해 보시고, ② 은행을 통한 채무자 변경(채무인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해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시며, ③ 증여 이후에는 대출 원리금을 본인 소득이나 계좌에서 실제로 상환하시고, ④ 아버지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본인에게 발생하는 증여세를 각각 미리 계산해 전체 세부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이 양도소득세로, 순수 증여분이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되어 단순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재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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