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세전급여액 중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비과세항목여부와는 다른문제입니다.
식대가 사실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