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기반의 소규모 마케팅 회사로, 기본급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센티브는 4대보험 적용 없이 3.3%만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1년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지급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센티브를 계약서에명시할 경우 임금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같이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것이나,
인센티브 지급의 어떤일의 완성의 대가가 아닌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추후 임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