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입사 4개월 된 경력직 직원이 상사와의 말다툼 끝에 당일 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대표는 당시 부재). 이후 이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했으며,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을 받고도 취하 없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도 신고를 취하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사와의 말다툼 중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간 것이 부당해고가 되는지, 이후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사용자가 해고를 지시한 것도 아니라면 그러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하고 업무 복귀를 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임이 명확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수당이니 일단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확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업무태만 등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그러한 언급은 이런 사유로 인해 "해고"한 것이라는 것만 확인시킬뿐이어서 그리 좋은 대처 방안은 아닙니다.
6) 별도도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