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정산해 1월 급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9년 5월 1일 입사해 2021년 11월 1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량(2019년 12개+2020년 15개+2021년 15개)에서 사용한 31개를 뺀 11개를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운영상 회계기준으로 (근기법보다 불리하지 않게)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시에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도록 사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면 족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12일이 아니라 11일이 최대 발생하므로 41일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10일만 수당으로 정산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