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정산, 중도퇴사자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Q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정산해 1월 급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9년 5월 1일 입사해 2021년 11월 1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량(2019년 12개+2020년 15개+2021년 15개)에서 사용한 31개를 뺀 11개를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운영상 회계기준으로 (근기법보다 불리하지 않게)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시에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도록 사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면 족할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속중에는 12일이 아니라 11일이 최대 발생하므로 41일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10일만 수당으로 정산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