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까운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나 원천징수 부담(4대보험이 3.3%보다 큼)을 이유로 프리랜서 형태를 원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이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와 회사가 이 내용을 상의해 문서로 남겨두면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실제 독립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성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업무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 처리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세금 문제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단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강제로 가입해 주어야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와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립 프리랜서이고 그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매월 돈을 더 받아 가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싸우고 퇴사하는 경우이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고 회사는 이때 방어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