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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평소 운영하시던 작은 제조업체의 비상장주식 전량을 저와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곳이 아니라서 주식 가격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속세 신고 때 이 주식 가치를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회사가 최근 3년간 이익을 꾸준히 냈던 곳이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그리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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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마음이 편치 않으신 가운데 비상장주식 상속과 세금 문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①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실제로 매매된 사례가 있거나 ②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③유사한 비상장법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통상 이러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같은 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가중치(3, 2, 1)를 부여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현재 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순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 현재 회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③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④부동산 등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에는 2:3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할증평가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상속받은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매출액, 자산총액,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확보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정하시고, ②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며, ③회사가 중소기업 할증평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④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상장주식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최대주주 할증 여부와 신고기한 준수가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회사의 재무구조와 업종,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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