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2년 전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왔는데, 아직 준공 전이라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주변 시세가 올라서 분양권 상태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헷갈리고, 프리미엄에 대해 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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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시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분양권은 그 자체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②분양권을 전매하여 발생하는 프리미엄, 즉 최초 분양가액과 전매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③다만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등 유상 옵션 비용, 전매 과정에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다른 부동산보다 높게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②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0%라는 단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이는 주택이나 토지의 일반 양도소득세율 체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따라서 보유기간이 하루라도 늘어나 1년을 넘기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용도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다만 오피스텔 자체를 전매하는 이번 거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분양권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③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오피스텔 분양권의 용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중도금 대출 관련 서류, 전매계약서 등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정리하시고, ②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율 구간을 미리 확인하시며, ③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완료하시고, ④보유 중인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번 분양권 전매가 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보유기간에 따라 60~7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신고기한이 짧아 서류 준비와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옵션비용 인정 범위나 다른 주택과의 관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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