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는데, 사무업무가 아닌 현장업무를 할 때는 모두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한다면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고정 임금에 포괄되지 않은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합계액/월 소정근로시간)*1.5*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사의 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입니다.
각 항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 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급여명세서의 추가연장근로수당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통상임금(시간급)*1.5*연장근로시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