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고 계시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가구 구성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소득 및 지급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가장 낮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나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③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다만 이 소득 기준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재산가액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평가하므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재산가액 산정 시 전체 가액이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먼저 확인하시고, ②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조회하시며, ③본인과 가구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시고, ④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이나 반기별 신청 기간에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업종 제외 사유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기준금액과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별 소득·재산 구성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