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운영 예정이며, 법정근로 주40시간+주휴분(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는 주간근무(09~18시), 2주는 심야근무(21~06시)로 운영하는 2교대 형식이라, 심야근무 2주 기간의 통상임금 50% 가산은 물론 그 기간의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간근무이든 야간근무이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가산수당 규정은 주휴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 ~ 06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배 * 약정시급이 됩니다.

